김호연 빙그레, 자녀 회사 제떼에 ‘부당이득’ 몰아줘…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피플 / 차혜영 기자 / 2025-04-22 08:29:3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 그룹의 계열사 '제때'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태아이스크림의 주력 제품인 '부라보콘'의 포장재와 콘 과자 납품 계약이 기존 협력사에서 '제때'로 변경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 즉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해태제과식품에서 분할된 해태아이스크림이 2020년 빙그레에 인수된 이후, 40년간 부라보콘의 콘 과자와 포장지 등을 생산해오던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 (사진=연합뉴스)

빙그레에 인수돼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받은 회사인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인 김동환, 김동만, 김정화 삼 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익편취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조항은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반면, 사익편취 조항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때'는 내부거래를 통해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5704억원이며, 이 중 1265억원이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포함)와의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은 22.2%에 달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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