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반발 소송…"韓 정부, 438억원+α 배상하라"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4-04-12 08:23:2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청구한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약 16%인 438억원 및 지연이자(α)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피투자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며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 달러의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메이슨이 투자한 삼성물산 주식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메이슨 측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투자자인 메이슨이 손해를 입었으니,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CJ그룹, 맞춤형 채용 콘텐츠 인기...누적조회수 1,400만회 기록
두산, 지주사 지위 벗었다…로보틱스·에너지 M&A 신호탄되나
GS건설, 교보문고와 함께 입주민 전용 ‘큐레이션 전자도서관' 선보여
소노인터내셔널,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 ‘소노캄 경주’ 리뉴얼 오픈
LG전자, 사우디 정부와 네옴시티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협력 논의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