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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부터 심리를 진행한 결과, 10일 새벽 2시 7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으며,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즉시 수감됐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내란 특검팀'은 검사 10명을 투입, 178장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구성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에 직접 30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며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