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대규모 개인신용정보를 넘겨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과징금 129억7600만 원과 과태료 48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임원 2명은 경고 및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은 감봉과 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고객 동의 없이 총 542억 건, 누적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된 정보에는 가맹점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페이머니 결제 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정보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안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인 2020년 10월 이후에도 409억 건의 정보 제공이 이어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해 1월 동일 사안으로 과징금 59억6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