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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 (출처=연합뉴스) |
[알파경제 = (상하이) 이금수 인턴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불법 상품 유통을 방치했다며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유해한 유아용 장난감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자제품 등 불법 상품 판매를 막지 못했다며,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DSA 위반 시 기업은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집행위는 암행 구매 방식의 점검에서 유아용 장난감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삼킬 수 있는 분리 부품을 포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충전기 등 전자제품도 표준 안전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추천 알고리즘이 불법 상품 확산을 증폭시켰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헨나 비르쿠넨 집행위 부위원장은 "테무의 위험평가는 구체성과 근거가 부족해 잠재적 피해의 규모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며 "이제 법을 준수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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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렵 연합(EU) 본부. (사진=연합뉴스) |
테무는 EU의 결정에 반발했다. 테무는 성명을 통해 "집행위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며 과징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평가는 2024년 조사에 근거해 현재 운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당국은 8월 28일까지 시정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며, 미이행 시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범유럽 소비자단체 BEUC와 17개 회원 단체의 제소로 시작됐다. 당국은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와 연구자 데이터 접근 등 다른 사안에 대한 별도 조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테무의 EU 내 이용자는 약 9,200만 명이다.
알파경제 이금수 인턴기자(sallylee461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