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각하시켰지만… 유승준의 한국행은 여전히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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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크다"며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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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02년 한국에서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법무부와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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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이번 소송에서 유승준은 승소했지만,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입국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로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유승준의 경우 법 개정 전 사안이기 때문에 옛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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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승준의 병역 의무 기피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하면서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하자이지, 비자 발급을 명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위원은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결정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유승준이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이지 않나"라며 질의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우리 재외동포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라며 유승준의 사례가 그 규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영사는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입국 금지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무부에 입국 금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지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및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유승준 측은 이번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번 거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는 향후 법적 절차와 정부의 입장에 따라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