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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1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심사 후 내려진 결정입니다.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모씨를 포함한 다른 관련자들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납품 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개입시켜 남양유업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납품 업체 대표를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돌려받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받습니다.
홍 전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남양유업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허위로 발표한 사건입니다. 박 씨 역시 납품 업체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검찰은 추가 증거와 관련자 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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