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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콜마홀딩스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주식 반환 소송에 대해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는 애초에 없었다"며 정면 반박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이 주장한 3자 합의 조건부 증여라는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2018년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는 윤 회장의 주식 증여에 대한 전제 조건이 아니며 두 사안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의 심각한 의무위반 및 신뢰배반으로 인한 증여해제라는 입장이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차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담당하면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제로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다. 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가 됐다. 이로써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주주(31.75%)가 됐고, 지난해 5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구조는 윤 부회장 31.75%, 윤 회장 5.59%, 윤 대표 7.45%다.
이번 갈등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경영 참여를 시도하며 불거졌다. 콜마비앤에이치 영업이익은 2020년 1092억원에서 지난해 246억원으로 77% 급감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059억원에서 6156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에 윤 부회장은 올해 4월 25일 윤 대표에게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요청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이를 경영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 대표가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윤 부회장이 5월 2일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하자 윤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을 시도한 데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도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18일 오후 4시 대전지법에서는 콜마홀딩스가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