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다음 달부터 상장회사의 전환사채(CB) 재매각 정보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편법적 지분 확대를 막고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들은 만기 전 취득한 CB,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재매각할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재매각이 자율공시 사항이었으나, 이제는 의무화됩니다.
거래소는 공시의무 불이행이나 번복, 취득·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 시 불성실공시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 조정 시에도 의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영문공시 제출 기한은 '5매매거래일'로 조정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자료의 영문공시 기한은 3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