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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경제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성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내 대기업 이사회 과반이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경영 안정성 사이의 균형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총을 방문해 우려를 설명했지만, 손경식 회장은 기업경영활동 위축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경제계와 정치권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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