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 6월 24일로 연기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05-07 18:14:4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당초 5월 13일과 27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오는 20일 예정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

앞서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 여러 차례 "선거운동 기간에는 기일을 빼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고 했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기일변경 결정 이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은 당초 5월 13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갱신 절차란 재판부 교체에 따라 기존 재판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지난 2월 재판부 변경 이후 진행돼 왔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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