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체불’ 혐의…쿠팡CFS 대표이사 검찰 송치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5-02-12 18:14:46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의혹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12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쿠팡CFS 인사 부문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CFS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에 더해 '이 기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하는 조치였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에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변경했고, 노동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정' 승인을 내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노동부가 쿠팡 측의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쿠팡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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