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08-05 17:53:21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K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이 추진한 이번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이 전면 바뀌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천하람 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4시 1분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12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국회법에 따라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로 토론 종결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새로운 추천 체제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가 6명, KBS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여야 7대 4 비율로 이사를 추천해왔다.

개정안은 또한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보도 책임자는 해당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임명동의제도 도입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통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국회 본회의를 거쳐간 첫 번째 법안으로 기록됐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첫 번째로 처리된 것이기도 하다.

방송법 처리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5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자동 종결됐다. 나머지 방송3법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권을 갖고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장난질을 하고 있다"며 "어느 악법이든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대표가 언론개혁에 큰 의지가 있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입법 과제다.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됐으나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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