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하이트진로·하림지주에 소송 예고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5-06-10 17:20:35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경제개혁연대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를 대상으로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하며, 소액주주 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소송 제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는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 담합, 고액 보수 지급 등의 논란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하이트진로 등이 지배주주 일가의 개인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박 모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대표이사보다 많은 보수를 수령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박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 중 김인규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는 255억 원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림지주 역시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관련 과징금, 그리고 신선육 담합 제재로 인한 과징금 손해 등 총 215억 원에 대한 소송 제기가 요구됐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10월,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지배주주 개인회사인 올품에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을 통해 동일인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하림지주가 2013년 1월 구 한국썸벧판매에게 구 올품 주식 100%를 저가 매각한 행위로 인해 2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더불어 2022년 3월, 공정위가 16개 사업자의 신선육 담합 행위를 적발해 하림지주에 1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5월 13일 이들 기업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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