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등 5개 엔터사, 하도급 '갑질' 논란…동의의결안 확정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5-06-24 17:13:28
표준계약서 도입 및 10억 원 상생 자금 지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갑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출연하고, 표준계약서 도입에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사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24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안을 제출한 기업은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동의의결에 따라 5개사는 6개월 이내에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초안을 마련, 공정위의 검토를 거쳐 외주 협력사에 적용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업무 범위와 대가 확정이 어려운 업계 특성을 고려, 가계약서에는 체결 사유와 미확정 사항의 확정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1년 이내에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2년 안에 전체 계약의 70% 이상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계약별 체결일, 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한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도 3개월 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5개사는 ▲총 10억 원의 상생협력 자금을 출연 ▲공연 안전 장비 지원 ▲영상 제작 소모품 지원 ▲건강검진비 및 명절 선물 제공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제공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3년 안에 이행해야 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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