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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기본 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는 것을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이건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이혼하거나 이럴 때 재산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밝혔다.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