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하여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현직 직원 조 모 씨와 전직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또 다른 전직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조 씨는 혐의 인정 여부나 부당대출 대가 수수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3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연계하여 불법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운영하며,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여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은행이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를 공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퇴직자와 재직 중이던 직원이 공모하여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 2일까지이며, 서울 강동지역 다수의 기업은행 지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행은 자체 정기감사를 통해 부당대출 정황을 포착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기업은행 본점과 강동지역 지점에 대규모 인력을 파견하여 고강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기간은 두 차례 연장되었으며, 최초 240억원으로 파악되었던 부당대출 규모는 785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추가로 27억원과 7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견되면서 총액은 882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직원 조 씨가 A 씨에게 대출을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7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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