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원전 계약 불발, 국민께 송구"

인더스트리 / 류정민 기자 / 2025-05-09 16:08:58
(사진=한수원)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체코 법원의 제동으로 최종 계약이 보류된 체코 신규원전 수주와 관련해 8일(현지시간) "체코 내각회의에서 한수원과의 계약을 모두 승인했기에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체코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서명이 이뤄졌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불발되어 송구스럽다"고 심정을 전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행정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CEZ가 가능한 시점에 한수원과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혀, 법원의 제동에도 계약 체결 의지를 드러냈다.

 

황 사장은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에서 대응을 준비 중이며, 한수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코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소 폐쇄 기한을 정한 만큼, 원전 건설을 통한 전력 대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본 계약 외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덧붙였다.

 

원전 수주에 최종 성공할 경우, 황 사장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웨스팅하우스와 여러 분쟁이 해결되었고, 지난 50년간 원전을 지으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황 사장은 "1천㎿(메가와트) 원전에 들어가는 자재 공급망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연결된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전력(한전)과 UAE 바라카 원전의 1조 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 신청에 이르게 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워낙 큰 대형 공사다보니 직원들 인건비, 설치비 등 추가 역무 비용 책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규모가 큰 액수라 중재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시간을 끌면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고, 한수원 입장에서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자 회사 간 국제 망신이라는 얘기는 전혀 해당하지 않으며, 부자 간에도 돈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주요기사

삼성전자, IFA 2025서 혁신상 26개 수상
대웅제약 펙수클루,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中 허가 획득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도출…조합원 찬반투표 앞둬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란…”결국 소비자에 책임 전가”
관악구 피자집 살인, '피자먹다' 본사·가맹점 간 갈등이 불렀나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