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상법 개정안 법사 소위 통과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07-28 15:50:07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대형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표결 전 회의장을 나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 2조원을 넘는 대형 상장회사는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반드시 집중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는 대부분 기업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주요기사

조현, 韓기업 불법체류 단속에 "막중한 책임감…필요시 직접 방미"
李 대통령, 8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국힘 장동혁 대표와 개별 단독 회담도
李 정부 조직개편안 7일 윤곽…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李 대통령 "보안 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
李 대통령, 양대 노총과 오찬 회동…"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