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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2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12일 공정위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제출 직후 보완 요청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제출된 통합방안이 심사 개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존에 제공하던 마일리지 사용처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고, 마일리지 통합비율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미흡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통합방안 승인 기준과 관련해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관 검토와 필요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위원회 상정용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 방안이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엄밀하고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의 첫발을 떼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항공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각 사 마일리지 제도를 합병 이전인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