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형사재판 13분 만에 종료…"구속 만료 후 불법 구금"

폴리이코노 / 이형진 기자 / 2025-02-20 15:35:30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한인 지난달 25일을 경과했다며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을 분 단위로 산정하면 구속 기한이 이미 도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 입법 과정의 문제점,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 마비 상황에서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고자 한 조치"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을 부정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기존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구속 이후 정황 변화가 없어 증거인멸 위험이 상존한다"며 구속취소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됐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의 지위를 가지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불필요하다는 실무 사례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이내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심문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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