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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한 가운데, 이 중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인사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검증 대상인 것은 사실이며,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법조계에서는 '정통 엘리트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광하 판사는 전남 강진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과 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승엽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사람은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변호사가 후보군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 재판관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