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갈등…결국 런던국제중재법원으로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5-05-07 15:25:51
“1조 40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정산 놓고 이견 좁히지 못해”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가 결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조 4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추가 공사대금을 둘러싼 양사의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양사의 협상 최종 데드라인이 지난 6일이었다"며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바라카 원전 추가 정산 문제는 2020년부터 불거졌다. 지난 2009년 한전이 UAE 원전 사업을 수주한 이후, 한수원은 한전과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해 발전소 시운전과 운영 분야 업무를 수행해왔다.

공사 지연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약 10억 달러(1조 4000억 원)로 추정되며, 한수원은 2020년부터 한전에 추가 비용 정산을 요청해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월 ▲양사 간 이견 사항 최소화 노력 ▲증빙 제출 및 확인 후 지급 금액과 방식 합의 ▲합의 불발 시 런던국제중재법원의 국제중재소 중재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상 기한인 5월 6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전과 한수원의 OSS 계약에는 분쟁 발생 시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OSS 계약이 영국법에 근거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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