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기 구매 강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 과징금 9400만원

인더스트리 / 차혜영 기자 / 2025-03-17 15:14:25
(사진=족발야시장)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포장용기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7일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족발 포장용기 13종을 지정된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지정된 사업자 외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또한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가맹점이 지정된 포장용기를 사용하는지 점검했으며, 다른 용기 사용이 적발되면 지정 제품 구매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 224억원, 가맹점 231개를 보유한 올에프엔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에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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