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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현행 상속세 제도로 인해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상속세 개편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산한 10억원이다. 이는 1996년 이후 28년간 변동이 없는 금액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상회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18억원 정도 되는 집은 과세 표준 기준으로 세금 없이 상속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딴지를 거느냐. 최고세율(50%→40%) 인하를 안 하면 이것도 동의 못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