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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도주의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 내란 선동'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 검찰은 그가 퇴임 후 여권 인사들과 만나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증거 수집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번 결정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범죄 혐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