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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그리고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하자,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조사실로 인치하여 조사를 받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