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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SM)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의 총수일가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계열사를 통해 회장 자녀가 소유한 회사에 수백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 계열사인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절차상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주목한 핵심은 충남 천안시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 과정이다. 에스엠에이엠씨는 4년 전 해당 부지를 430억원에 매입했으나, 건축 절차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우오현 회장의 차녀 우지영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태초이엔씨에 220억원대로 매각했다.
태초이엔씨는 이 사업을 통해 약 860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으며, 공사비와 땅값을 제외한 순수익만 3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수익성 높은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자금이나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서 2월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 대상에는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대한해운 등 주요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M그룹 측은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SM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