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헌정 사상 처음

폴리이코노 / 이형진 기자 / 2025-01-15 14:23:52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자,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20분 만인 오전 10시 53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동원된 실탄이 5만7735발에 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발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인 10여 명과 선관위 직원을 체포해 수방사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의 저지로 5시간 30분 만에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한 사전 녹화 메시지에서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계엄령은 경고성 조치였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주요기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6년만 결심 공판…검찰,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구형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언급 후 진화 나서
“현대건설 尹 관저 공사, 김용현이 지시했다”…특검, 재감사 자료 확보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국익 위한 영점 맞춰가는 중"
李 대통령 지지율 58%…전주 대비 5%p 하락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