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삼표그룹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회장 아들의 회사 제품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 부당 지원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이틀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그룹 본사와 강남구의 에스피네이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삼표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삼표산업은 골재,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정도원 회장이 30.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아들인 정대현 삼표 부회장이 72%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 에스피네이처가 18.23%를 소유하고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주로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분체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분체를 오직 에스피네이처에서만 구매했다.
이를 비계열사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이런 거래를 통해 에스피네이처가 연간 영업이익의 5~9%에 해당하는 7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스피네이처가 이러한 내부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활용해 삼표와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지분율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정대현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집단 내 부당한 내부거래와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삼표그룹과 관련 임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