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롯데리아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폴리이코노 / 김영택 기자 / 2024-12-20 13:59:18
내란 등 혐의로 문상호 사령관 구속 시도, 선관위 병력 투입 의혹 조사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병력 투입과 사전모의 가담 혐의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 중 하나다.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후인 오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약 5시간 전에 K-5 권총 10정과 탄약 100발을 수령해 실탄을 준비했고, 선관위 출동 당시 총기와 총탄을 가져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현직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가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후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17일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8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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