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조리 전 중량 메뉴판 표시 의무화…슈링크플레이션 차단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5-12-02 13:53:34
서울의 한 치킨집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사실상 가격 인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치킨업계에 중량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 1만2560개다. 이는 전국 치킨 전문점 약 5만개의 4분의 1 수준이다.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 가격 옆에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단위로 표기해야 하며,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10호(951∼1000g)'처럼 호 단위 표시도 가능하다.

배달 앱이나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통한 포장 주문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위반 적발 시에도 올바른 표시 방법만 안내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한다.

가격 변동이나 중량 조정 사실은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자율 영역으로 남겨뒀다.

가공식품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제조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직접 제보받는다. 중량 미표시나 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또는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중량을 줄이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불공정행위"라며 "용량 꼼수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 꼼수 근절 등 식품 분야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방안은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가운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새롭게 해석해 치킨의 단위 가격을 파악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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