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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및 인명 피해 발생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이다.
이번 처분으로 HDC현산의 주권매매가 30분간 정지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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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HDC현산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서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도 덧붙였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