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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국내 주요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광고 상품의 할인쿠폰을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보상 없이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야놀자에 5억 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광고 상품 판매 시 할인쿠폰 비용을 입점 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포함시켰다.
여기어때의 'TOP추천' 및 '인기추천패키지', 야놀자의 '내주변쿠폰 광고' 등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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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광고 상품을 구매하면 광고비의 10%에서 25%가 쿠폰 비용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이런 할인쿠폰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관련 규정상 환급이나 이월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는 미사용 쿠폰에 대한 어떠한 보상 없이 이를 소멸 처리했다.
야놀자는 광고 계약 기간(약 1개월)이 만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삭제했으며, 여기어때는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여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즉시 소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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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입점 업체에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소멸된 쿠폰의 총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됐으며, 여기어때의 경우 미사용 쿠폰 금액이 359억원, 야놀자는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숙박 플랫폼 시장에서 각각 1,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가 동시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놀유니버스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