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 활발…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잇따라
"물류 마진 중심이 아닌 로열티 기반 구조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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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알파경제=박미란 기자] 명륜진사갈비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 ㈜명륜당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에는 17명의 가맹점주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차액가맹금,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 등 공급해 추가 이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식자재나 포장재 등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원가 외에 추가하는 이윤을 의미한다.
가령 본사가 1000원에 구매한 재료를 가맹점에 1200원에 공급할 경우 200원이 차액가맹금이 되는 셈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은 1인당 300만원 수준의 청구액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협의회 사무국장은 알파경제에 “차액 가맹금 이슈는 이미 업계에서 오래된 논란으로, 최근 명륜진사갈비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가맹점들이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법적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피자헛 사건도 2심까지는 배상 판결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 전이어서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와 회계자료를 확보해 실제 부담한 마진 규모를 확인한 뒤 청구액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합의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일종인 차액가맹금은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계약을 통해 사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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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 활발…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잇따라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올해에만 bhc 등 10곳 이상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부과된 경우, 법원이 부당이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가맹점주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소송 대응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과의 협상 의무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중열 가맹거래사는 “대법원 판례가 확정되면 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극단적으로는 가맹본부의 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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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 "물류 마진 중심이 아닌 로열티 기반 구조로 전환해야"
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선 사무국장은 “적정 수준이라면 문제 없지만, 과도하게 마진을 취하면 가맹점 수익성은 줄고, ‘아무리 팔아도 남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며, 물류 마진 중심이 아닌 로열티 기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중열 가맹거래사는 “우리나라 프렌차이즈는 무형가치 확대 재생산까지는 못 가고 유통 마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 무형가치 산업으로 로열티 중심의 마진 구조로 갔으면 하고 그것을 촉진하는 계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박미란 기자(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