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폴리이코노 / 김영택 기자 / 2025-02-27 11:51:15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구성권 침해한 것"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행 쪽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지속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과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총 9명의 헌번재판관 체제는 8명뿐인 불안정한 구조로 이뤄지게 됐고, 국회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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