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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작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역사적 순간 운명은? 참고기사>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당의 ‘줄탄핵’이나 국회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즉시 발생했다. <2025년 4월 4일자 문형배 권한대행 '尹대통령 파면' 선고_전문 참고기사>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직무를 상실하게 됐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