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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쿠팡)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경기 화성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숨진 30대 근로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인이 지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한 A씨에 대해 "지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포장 업무를 담당하던 계약직 근로자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화성시 신동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망 당일 A씨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고인은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4.3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회사는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