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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법정관리인은 최근 1조원대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3명을 상대로 약 1800억원 규모의 재산 보전 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조인철 티몬·위메프 법정관리인은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상대로 보전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
조 관리인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총 53만명의 소비자와 판매자가 약 1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들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재산 보전처분도 가능하다.
이번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발생하는 인지대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조 관리인은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 대표 등에게 금전적 책임을 촉구한다"라며 "만약 그들의 자발적인 사재 출연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액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몬은 오아시스를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고 최종 인수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