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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양)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의 개입으로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한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년 동안 누적된 벌점이 17점에 이르면서, 한국거래소는 금양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4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금양은 지난해 4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소액주주들의 강한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시 번복이 불성실공시 유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벌점 7점과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 원이 부과됐다.
금양은 이미 지난해 10월 몽골 광산 개발 사업 관련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조치로 총 누계벌점이 17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금양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고, 이로 인해 코스피200에서 자동 탈락하게 됐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수거래도 제한된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유상증자가 주가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주들의 반대가 거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결국 금양은 지난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양의 주가는 급락했다.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금양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21.02% 하락한 1만77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