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똑같이 베껴”…코웨이, 쿠쿠홈시스 법적 공방

인더스트리 / 류정민 기자 / 2025-04-12 10:13:09
코웨이 "지식재산권 침해 심각" vs. 쿠쿠홈시스 "디자인권 보유, 유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정수기 업계 1위 코웨이가 쿠쿠홈시스의 얼음정수기 제품 디자인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공방에 나섰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쿠쿠홈시스가 지난해 4월 출시한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아이콘 얼음정수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말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웨이 측은 2022년 출시된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권이 2023년 2월 등록 완료됐으며, 쿠쿠홈시스의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외관 디자인과 주요 기술 특징 등에서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웨이는 쿠쿠홈시스 제품의 상하부 각진 직육면체 결합 형태,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과 디스플레이 배치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 쿠쿠홈시스에 경고장과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이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는 디자인·설계 변경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판매 중단 시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코웨이가 결국 소송을 택했습니다.

코웨이는 정수기 외에도 쿠쿠홈시스의 '레스티노 가구형 안마의자'와 '인스퓨어 대용량 공기청정기' 역시 자사의 '비렉스 페블체어'와 '파워업 공기청정기'와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고 추가 법률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코웨이가 정수기 디자인을 두고 타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교원웰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대해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업계 선구자로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신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개척해 왔다"며 "최근 후발 업체들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해져 자사 고유의 기술력과 독창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특허권이 아닌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받은 것"이라며 "쿠쿠홈시스가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에 대한 디자인권을 가진 터라 소송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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