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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으로, 2021년 계열사 자금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약 560억 원의 횡령·배임과 외화 24억 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면으로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출소하게 됐다.
삼성그룹에서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21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