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우원식 의장, 韓 대행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03-29 09:39:2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을 받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또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오후 8시 8분 헌법재판소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이미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과 연결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청구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완전한 형태로 재편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한 권한대행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우 의장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자동적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승계되는 것을 확인하는 승계집행문도 요청했다.

이는 최 부총리에 관한 판결 효력이 한 대행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절차다.

아울러 이날 국회는 각각 한 대행과 헌법재판소에 서면질문을 발송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열흘 이내 답변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는지, 이 행위가 위헌임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위헌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며 “입법부는 가능한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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