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국조특위, 기관보고·청문회 등 일정 의결

폴리이코노 / 김상진 대표기자 / 2025-01-07 09:42:22

내란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 일정 등을 의결한다.


특위는 1월 중순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기관보고를 받고, 설 연휴를 전후해 청문회 3회와 현장조사 2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 인사들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 또는 현장조사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사들은 전날 증인·참고인 선정 합의에 실패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증인을 우선 채택하고, 일반 증인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대표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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