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병원 진료 후 구치소 복귀…공수처 두 번째 강제구인도 불발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01-22 08:59:26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밤늦게 서울구치소에 귀소하면서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 시설 진료 후 오후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43분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다. 오후 4시 42분 헌재를 떠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약 3시간가량 진료를 받았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후 5시 47분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대기했으나, 윤 대통령은 오후 9시 9분이 돼서야 구치소에 도착했다.

인권보호 규정상 피의자 동의 없이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거쳐 구치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인 20일에도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공수처 조사실로 구인하려 했으나 당사자의 거부로 약 6시간 만에 철수한 바 있다.

지난 15일 체포돼 19일 새벽 구속된 윤 대통령은 16일과 17일, 19일 오후, 20일 오전 등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22일 강제구인이나 현장 대면조사를 재시도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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