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 영장 기각...특검 "28일 9시 尹출석 요구"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06-26 08:54:5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 시 응할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즉시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특검 사무실 출석을 통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날인 24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8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 소환에 응할 의지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만큼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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