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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은 사실상 임명 거부라고 판단, 즉각 탄핵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는 5가지 소추 사유가 담겼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게 계엄 계획을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내란 공모'를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만약 '총리' 기준이 적용될 경우 범야권이 보유한 192석으로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