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5-11-21 08:48:1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거부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 배상액에는 유출 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혼란 및 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조정안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SK텔레콤의 거부로 인해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조정은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성립된다"며, 신청인들에게 불성립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배상액 규모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전체 피해 추정치 약 2300만 명의 약 0.02%에 불과한 3998명이다.

만약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배상액이 적용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 9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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