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승소...로열티 분배 비율 80:20 인정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5-07-14 08:47:0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법조계는 밝혔습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의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 계약 중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 분배받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미 기존 분배 기준인 80 대 20에 따라 산정된 약 45억 원의 로열티 분배금을 2019년 1심 판결 이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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