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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웹젠)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확률 정보를 숨긴 게임사 웹젠에 1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웹젠이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이 특정 횟수 이전에는 '0%'임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국내 15위 게임사인 웹젠은 연 매출 2147억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은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세 종류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다.
이들 아이템은 일정 횟수(51~150회)를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0%였으나, 웹젠은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대신 희귀 아이템의 확률을 0.25%에서 1.16% 사이로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구매 초기부터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획득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웹젠은 이후 확률 정보를 수정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으나, 전체 피해자 2만 226명 중 환불을 받은 이용자는 860명에 불과하여 보상 비율이 5% 미만에 그쳤다.
이런 소비자 피해 회복 미흡으로 인해 공정위는 올해 다른 게임사 사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달리 웹젠에 과징금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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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웹젠) |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게임사는 자체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대부분의 피해를 복구하여 2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웹젠에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및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명령했으며, 실제 적용 확률과 표시 확률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